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배상소송 나선다

입력 2022-02-09 11:27   수정 2022-02-09 11:3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

한변은 9일 “공수처의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오는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한변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등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대상이었던 인물들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언론사 기자 및 그 가족,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 수백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대상 중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 비중이 커 “민간 사찰”이란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공수처가 영장을 통해 통신자료를 확보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변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비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연이은 소송으로 공수처가 수차례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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